싱가포르 정부가 사기범들에게 의무적으로 태형을 가하는 법안을 도입했다. <br /> <br />4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사기 조직 조직원 등 사기범과 피해자 모집책 등은 법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. <br /> <br />특히 대포통장과 신분증,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은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. <br /> <br />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장관은 "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이 사기이며, 이는 보고된 모든 범죄의 60%를 차지한다"라고 말했다. <br /> <br />싱가포르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,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 달러(약 4조 800억 원)에 달한다. <br /> <br />지난 3월 당시 주롱 지역 의원 탄 우 멍 박사는 "주민 한 명이 사기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"라며 "싱가포르가 사기꾼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로 보인다"고 처벌 확대를 제안했고, 의회가 이를 받아들였다. <br /> <br />싱가포르의 태형은 길이 1.5m, 직경 1.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옷을 입지 않은 엉덩이 아래 허벅지를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된다. 한 대만 맞아도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다. <br /> <br />기자: 정윤주 <br />오디오: AI앵커 <br />자막편집: 박해진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0508495295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